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상에 각종 대학교를 포함,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가 집적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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