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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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상에 각종 대학교를 포함,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가 집적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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