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7개 모두 재경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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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7개 모두 재경부로 가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기업은행의 제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은 시장감독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 후신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설치법에 따르면 7개 금융공공기관의 목적, 위치, 자본금, 임직원, 이사회, 업무 집행, 회계 등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제 금융위가 아니라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의 정관뿐 아니라, 핵심 업무와 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재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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