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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