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후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다”며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가 발견돼 비로소 별건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다.
A중령이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별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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