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단순 산업재해가 아닌 ‘금융리스크’로 규정하면서 건설사의 생존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 조달 전반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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