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업에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 논란에 휩싸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라 법으로도 공공시설 출입을 보호하는데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 수업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 정모 씨도 해당 교수의 수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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