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소득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최근 6년간 7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85.2%인 5만7574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소득분위가 변경됐다.
소득분위가 변경된 건 중 첫 판정에서 국가장학급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된 사례는 6년간 2만67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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