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를 들키자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전자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해 즉결심판 청구가 되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