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mol/L 이상으로 높아야 하며, 둘째, 의사가 환자의 수면장애, 피부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가려움증 평가점수(CGIS)가 '보통(2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겪고 있어야 한다.
이번 빌베이캡슐의 급여 적용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가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