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기독교 이념 위반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총신대는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을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징계와 특별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학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A 씨의 행위가 동성애 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무기정학 처분은 그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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