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고자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관급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이송했다.
군검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별건 혐의사실을 발견해 기소한 일련의 절차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고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발견돼 비로소 피고인의 별건 혐의에 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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