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대표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약 1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심사를 마치고 나서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조작팀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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