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불복 시 밟을 수 있는 추후 절차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후속 절차로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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