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당국이 한국계 시민단체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일본 민영 TBS계열 JNN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 측은 최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미테구는 코리아협의회 측과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 협의해 오다가, 이번에 또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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