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국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여 채택됏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mg/kg)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의 국제기준 설정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