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언론사를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인 일은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관련한 언론사의 보도나 의혹 제기에 관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지 않아 왔음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가 비공개예규임을 확인했다.그 비공개예규는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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