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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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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