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사업권 반납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진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면세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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