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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