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또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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