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같은 해 7월 8일 사이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속여 뺏은 14억원 상당을 포함해 사기 범죄수익금 143억 원 상당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16명과 피해금 41억원가량을 확인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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