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수사검사 배제' 예규 개정에 검찰 내부 '시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참여재판 수사검사 배제' 예규 개정에 검찰 내부 '시끌'

최근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도 수사검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예규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 대검찰청이 수사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국민참여재판 공소 수행에 관한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박영진(사법연수원 31기·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이프로스 글에서 "수사검사 직관(직접 관여)을 금지함으로 인해 공소 유지에 큰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판검사들이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도 아니다'며 여유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무조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