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원고 2인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데 2심도 승소하면서 장애인 투표보조 권리와 참정권이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차별구제청구소송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보조와 편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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