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맥락에서 27.2% 인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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