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손실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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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손실 감당 못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맥락에서 27.2% 인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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