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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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 질문에 "그렇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이 될 경우) 4년 연임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는지'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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