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탕감→경제활동 재기→경제 기여”…도덕적 해이 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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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탕감→경제활동 재기→경제 기여”…도덕적 해이 논란 남아

세제개편안엔 조특법 899조 10항인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고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 허가 대상을 현행 체납액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하지만, 이 중 빚 탕감 가능성이 높은 ‘정리보류’로 분류된 부가세·종소세 체납자만 따지면 숫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국세청이 지난달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국세 탕감은 상습·고의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동시에 체납 정리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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