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이원회에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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