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 "우리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촉진법이자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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