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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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빚을 소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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