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빚을 소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