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간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탈북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보위부 소속 고위간부 B씨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소재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부대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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