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가 접수된 어린 자매를 2시간 넘게 무단으로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샷!]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투자 사기
스타벅스 "현장 직원 비난 멈춰달라"…전국 매장에 2차 사과문(종합)
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주는 직원의 적 아냐…사측은 주총 열라"(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