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5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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