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를 근절·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하반기 내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주 단계에서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감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계획이 빠지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시공 단계에서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발주 단계에서 공사 입·낙찰 시 건설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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