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료 과세 판례 바꿨다…"수십조원 세수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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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료 과세 판례 바꿨다…"수십조원 세수효과"(종합)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라도 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면 외국법인이 받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핵심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국세청 “수십조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은 그동안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 해당 특허권이 미치는 국가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특허발명의 실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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