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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