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한 개에 절도죄? 항소심 판사도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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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한 개에 절도죄? 항소심 판사도 헛웃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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