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하겠다”…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촬영 신고하겠다”…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합의금을 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