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B 양의 양팔을 잡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강한 저항에 범행 미수에 그친 A 씨는 도주했다가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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