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첫 도움을 올렸다.
황의조는 선발 출전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및 결격사유) 4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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