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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