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속기사법'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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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속기사법'제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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