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년 넘게 이어져온 판례가 뒤집혔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법원은 특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국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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