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은 18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요구한 복지 관련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정을 요구하는 19개 사업 중 상당수는 애당초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며 "5개의 시 정책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에 재원 부담을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시설 인건비·운영비, 노인·아동 돌봄 등 24개 복지 사업 예산을 그동안 부담해오다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이유로 9대 1이나 8대 2로 분담하자고 자치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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