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등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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