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동의 없이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이용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네이버 측은 방송사와 맺은 약관을 들며 뉴스콘텐츠 이용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지난 1월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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