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 특허료도 국내 과세 대상"…국부유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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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 특허료도 국내 과세 대상"…국부유출 '제동'

다른 외국 기업과 달리 미국 특허기업에만 일관되게 국내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핵심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 해당 특허권이 미치는 국가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특허발명의 실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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