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업체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간판도 없는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우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법한 상품권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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