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받아 일부를 먹고 지인에게 나눠준 20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은 1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에게 젤리를 받아 섭취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나눠줘 기소된 회사원 유모(32)씨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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