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 동안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종사자 안전을 위해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분산, 집화 제한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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