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1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다수의견(10인)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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